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수령금액 알아보기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중에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부부 중에 1명이 만 60세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기준에 고급주택의 기준인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 여러채라면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년이내에 1주택을 판매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연령이 올라갈 수록 그리고 주택 가격이 높을 수록 지급받는 금액이 더 높은데요. 2019년 3월 4일 기준으로 60세기준 1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약 20만원, 9억원의 집은 약 180만원의 주택연금이 나옵니다. 80세의 경우에..
카테고리 없음
2019. 7. 29. 14:1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베트남어 번역
- 판정기준
- 등급별 혜택
- 카무카무 가루 파는곳
- 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 음주운전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미스터피자 메뉴
- 세액 공제 계산
- 피자 추천
- 번역기 어플
- 익스플로러 11(exploer 11) 다운로드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 카무카무 가루
- 주택연금 수령금액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재산기준
- 미스터피자 추천
- 카무카무 가루 효능
- 카무카무 가루 부작용
-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 미스터피자 가격
- 201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미스터피자 메뉴판
- 장애등급 신청절차
- 일본어 번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