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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었지만 현재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연금 혜택을 나누기 위하여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 또한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인정의 경우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인정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모의계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급 수급자격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기초연금 페이지에서는 제도에 대한 설명, 누가 받을 수 있는 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신청 방법, 신청 기관등에 관한 모든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이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약 219만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5만원과 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래의 표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지급되는지에 관한 표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포함되는데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부동산, 동산 등이 다 들어갑니다.

 

재산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나뉘는데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그리고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그외에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계산이 되어있는 사례인데 모의계산기가 있으며 모의계산기는 입력해야 하는 부분들을 선택으로 고를 수 있고 입력해야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재산기준에서 궁금해할만한건 역시나 집, 자동차 그리고 회원권일텐데요.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공제액이 1.35억,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의 경우 8,500만원, 그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의 경우에는 3,000cc 이상 그리고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뜻하는데 고급자동차는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일 경우, 압류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인경우 등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의 종류에는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등이 있는데 이 또한 회원권가액의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사실 생업용이 아닌 고급자동차를 끌고 다니며 회원권을 쓰는 어르신이 노령연금을 타먹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일일 확률이 높겠죠.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며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어느때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내가 만65세 10월 생일이라면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해) 그리고 신청서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기에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만일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를 통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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