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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한두살 먹어가다보면 주변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장애등급에도 1급부터 6급까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5~6급의 경우에는 사실 일생상활 하는데 불편함도 거의 없을 뿐더러 얘기하지 않으면 티도 나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으면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등급은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며 장애등급의 판정에도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신청방법과 절차부터 설명한 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 그리고 등급별 혜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등급 신청방법 및 절차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검색창에 장애등록을 검색합니다.

 

 

중앙민원 2건 중에서 장애인등록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신청방법에는 인터넷과 방문이 있는데 일단 2가지를 모두 설명할까 합니다.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등급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했고 2015년 5월 5일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했는데요.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3.5cm x 4.5cm의 사진 1장이 필요하며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을 활용가능합니다.

 

신청의 경우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자매의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진 신청절차인데 오히려 더 복잡해보이기도 하네요.

 

서류를 챙겨서 청구인이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병원에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의뢰를 하고 서류를 받은 뒤에 공단 지사로 심사 의뢰를 접수하며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를 접수해서 분석 및 검토 후에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애등급결정 및 통지를 하죠.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혹은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나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24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정부24의 옛 이름인데 아직까지 수정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등급별 혜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장애인등급판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8년 7월 27일에 일부개정이 되었고 시행날짜는 동일합니다.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누어지며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신체기관과 내부기관으로 나누어지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와 정신으로 나누어지며 그 아래로 소분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보면 중복장애 합산 시에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 된다는 말을 본 적이 있을텐데요.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만약 3급이라면 4급+4급 = 3급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어느 하나가 1급이라면 모두 1급이며 2급의 경우에는 1~4급 까지의 합산은 1로 조정이 됩니다.

 

아래는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장애진단기관이나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를 나열해 놓은 것인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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