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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개념인데 하나로 합쳐서 생각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신고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무엇일까요? 보통 확정일자는 전세권설정과 함께 많이들 알아보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전세금을 전세기간 이후에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확정일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만기시 보증금 요구는 임차보증금반환 소송 후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또한 효력발생일이 신청 당일이 아닌 신청하고 다음날부터 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요건이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에 이사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곤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확정일자-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갑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먼저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 변호사 또는 법무사, 법무조합 및 법무사법인, 해당주택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입니다.

 

반려사유도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주택의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기간, 월세와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차임이 월세입니다.

 

 

주택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부동산검색 버튼을 눌러서 부동산등등기 소재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만일 검색으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증서상 신청정보가 정확하다면 그 사실을 신청인이 인지하고 신청함을 기타란에 기재하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에서 반드시 1개 이상 입력이 되어야 하며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향후 온라인확정일자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증서 발급 및 정보제공시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하기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구분하여 정보를 불러오거나 저장한 뒤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인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로그인한 계정의 정보에 따라서 보여지며 휴대폰번호와 이메일중에서 반드시 하나 입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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