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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하시는분들에게는 세금의 달인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바로 5월이기 때문인데요. 종소세 말고도 내야하는 세금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의 신고를 거치는데 세율도 다르고 신고 날짜도 다르기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전에 일반과 간이의 구분 방법,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간이가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이 되는데요. 공제세액이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입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일반의 경우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기간이 7.1~7.25와 다음해 1.1~1.25로 나뉘는데 간이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실적을 모두 합하여 다음해 1월1일 ~ 1월25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의 경우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의 경우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30% 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 노란색 세금신고 메뉴에 가장 위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때문에 업종을 선택해야 하며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 유무와 영세율 매출 유무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만일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인 경우 무실적신고 버튼을 눌러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그리고 기타금액을 입력하고 입력해야 할 부분들을 입력합니다.

 

 

금액과 세액을 확인한 뒤에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끝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세액 합계와 차감 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을 확인하고 최종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한 뒤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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