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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연우128 2019. 7. 29. 14:37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등록기준지란 '가족 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 종전 호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 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등록기준지라는 말 보다는 본적이라는말이 더 익숙할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지역을 본적이라고 하는데 호적법이 폐지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도 본적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본래 본적이라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고 생활하는 장소를 뜻했으나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태어난 고향을 자유롭게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고 직업의 선택 또한 폭이 넓어지다보니 본적은 현실생활을 하는 장소와는 무관하게 되면서 단순히 본가나 조상의 묘가 있는 고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본적이 등록기준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셔도 관계 없지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나갈 필요는 없겠죠.

 

 

열람/발급 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들어갑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는 경고창중에 하나인데 법원이 적용한 2차원바코드와 복사방지마크가 제대로 출력 되는지 테스트 출력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길게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냥 넘겼고 일반 뽑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되서 고민 할 생각이였습니다. 어차피 미리 알아도 답이 없으니 말이죠.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를 합니다.

 

 

증명서 종류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택한 이후에 발급, 열람 후 발급, 열람을 선택하고 출력하고 싶은 부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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